안전진단부
교량
교량은 해양, 하천, 계곡, 움푹 꺼진 땅, 그 밖에 이들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통칭합니다.
공용 중 발생된 교량의 중요 결함을 조사하고, 주행 차량 및 철도의 현 설계기준에 의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공용 중 발생된 교량의 중요 결함을 조사하고, 주행 차량 및 철도의 현 설계기준에 의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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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량 | -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, 사장교,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-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(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)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-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
-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
철도교량 | - 고속철도 교량 -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-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|
터널
터널은 산이나 지하를 파서 뚫은 통로를 일컬으며, 도로·철도·지하철·수로 등이 있습니다.
터널은 지형학적, 지반공학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발생한 결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 시설물 자체의 손상 원인 분석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.
터널은 지형학적, 지반공학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발생한 결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 시설물 자체의 손상 원인 분석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.
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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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량 | 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- 3차로 이상의 터널 -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
철도교량 | - 고속철도 터널 - 도시철도 터널 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|
수리시설
수리시설은 식용, 관개용, 공업용 따위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일컬으며, 보통 댐, 제방, 저수지 같은 것들로 관개 시설이라고도 합니다.
수리시설물 특성상 붕괴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동반될수 있는 위험한요소가 큰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, 원활한 용수공급을 확보할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수리시설물 특성상 붕괴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동반될수 있는 위험한요소가 큰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, 원활한 용수공급을 확보할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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댐 |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|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| |
하천 | 하구둑 | - 하구둑 -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|
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|
수문 및 통문 |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| -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-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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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방 | 국가하천의 제방[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.] | ||
보 |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| |
배수펌프장 |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| -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-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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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 | 상수도 | 광역상수도 |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|
공업상수도 | |||
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| |||
하수도 | 공공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 |